렌트카업체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렌트비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빌리지 않은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처리하는 등 허위로 차량렌트비를 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7억원의 렌트비를 가로챈 혐의로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정비업체 관계자ㆍ손해사정업체 직원ㆍ렌트카 임차인 등 총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렌트카업체는 동일한 차량을 2009년 9월7일부터 30일까지 A손해보험회사에 빌려주고는 중복되는 기간인 2009년 9월18일부터 23일까지 B손해보험회사에 차량렌트비를 청구했다. A손해보험회사가 차량을 대여중이라는 사실을 B손해보험회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5일치 렌트비를 부당하게 탄 것이다.
이외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같은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렌트비를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조사분석팀장은 "이번 사건은 손해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의 대여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렌트카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임차인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렌트비 지급정보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