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권성동 의원 등 국회의원 41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이다.

◆특별법 3장에 주목

특별법 제3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지정'이다.

특구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지정하며 강릉·평창·정선 등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되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점프장의 모습.

법안은 동계올림픽 특구에 포함될 사항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제자립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특구 내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정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숙박·상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도 있다.

특구 안에서는 사업자의 영업시간과 행위에 제한을 둔 식품위생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호텔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 등의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법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특구에서 외국인 학교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서 종합 문화휴양지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등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사업시행자는 조직위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여러 가지 관련 법에 규정된 모든 인·허가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원스톱 지원체제도 갖췄다.

◆자족기능 마련 위해

법안 제7장은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남북 간의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남북단일팀 구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조직위원회의 근거도 마련했다.

조직위는 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자금은 기금을 마련해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과 보조금,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기념주화 발행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산악지역에서 개최된다"며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오는 2019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며 조직위의 업무상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