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이지아 측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된 사유를 밝히며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된 데 대해 팬들의 양해를 구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원고(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서태지)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와 현재 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 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양측은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태지 측 대리인은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지금까지 전개된 법정 공방과 관련,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오후 예정됐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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