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가 30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도의회는 도의원마다 1명씩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재의결한 뒤 직권공포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었다.
도의회는 신청서에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을 들어 2개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이라는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기관 중 지방의회만이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자주성·독립성이 침해·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전면 실시가 당장 곤란한 상황에서 위헌제청 신청과 별도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수의 2분의 1가량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인턴보좌관은 기간제근로자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