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가 뇌종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전자파 피해 관련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3동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며 이웃 주택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3사가 수내3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서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이웃에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 전자파로 인한 불면증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없어지면 휴대전화 통신이 두절되는 또 다른 피해와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만 대답할 뿐이다.
한현희 수내3동장은 "자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중계기 이전 요구를 해오던 주민들이 여의치 않자 1주일 전 동주민센터로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이동통신사 측에 주민들과의 중재를 위한 대책회의를 제의했으며 다음 달초쯤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강영 시 정보통신팀장은 "WHO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분당지역 전자파 증가율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이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구 서현동 지역의 전자파를 측정, 이 가운데 서현동 44개 지점의 전자파가 전년도보다 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전국 3780개 이동통신 기지국과 방송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후 현행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