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김치통속 5만원권 돈 발견

11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마늘밭에 묻어 은닉한 범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불법 도박수익자금을 은닉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피고는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나중에 캐내 사용하려했고, 또 다른 범죄매개체로 사용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 부부가 감춰둔 범죄수익금을 몰수토록하고, 사용한 2억400여 만원을 추징토록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금구면의 자신의 밭에 처남들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