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를 매달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1000원) 인상해 연 1만20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오후 6시쯤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기립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비공개로 진행하던 회의장 문을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려 한다"고 했고, 한선교 법안소위원장(한나라당)은 "찬성하는 분들은 일어나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 8명의 소위 위원 중 한나라당(4명)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5명이 일어나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됐다.

지난 4월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창수 의원은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KBS가 수신료 인상 대신 어린이 프로그램과 지방방송, 라디오의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어느 정도 공영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만행은 원천무효이며, 재논의해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1일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다.

문방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