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008년 임두성(62·복역중)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당신이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수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D유통업체 대표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한센인 최초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후보자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범죄 경력 증명서에 폭행 전과를 누락한 혐의로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 전 의원은 그해 6월 불구속 기소된 후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2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