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관사에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동안 8차례 학교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장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장이 '관사에 초콜릿을 사놨으니 와서 가져가라', '관사 구경을 좀 하고 가라'는 식으로 B양을 꾀어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면서 "A 교장이 B양을 데리고 관사에 들어가는 장면이 관사 내 CCTV에 잡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A 교장이 가슴을 만진 것부터 시작해 행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며 "일이 끝나면 그 대가로 A 교장이 1~5만원을 줬다. 싫었지만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제자 B양의 옷에 묻은 A 교장의 정액을 증거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A 교장이 강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A 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B양을 관사로 데려가 상담을 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가출을 자주 하는 B양이 가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내 핑계를 댔던 것"이라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옷에서 자신의 정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위행위를 한 뒤 속옷을 침대에 그대로 둔 것이 B양의 옷에 묻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A 교장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할 무렵 B양 측은 돌연 "A 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교장의 정액이 나온 만큼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양의 보호자와 A 교장 측이 만나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