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출신인 A씨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실을 찾아 하소연했다.

A씨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했고 딸은 현재 직업군인(소령)이다. A씨는 "3대(代)에 걸쳐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 명문가'로 선정될 줄 알았는데 병무청에서 딸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법이 어딨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역 명문가'는 병무청이 2004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원 입장료 등의 면제·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형제 등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A씨에겐 남자 형제가 없고 자식도 현재 군 복무 중인 딸만 있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여성에겐 병역 의무가 없다. A씨 딸은 병역을 마친 게 아니라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것이어서 병역 명문가 선정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안 가도 되는데 군인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며 수긍하지 않았다. 송영선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