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 파괴와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몽골족 유목민을 치어 숨지게 해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대규모 소수민족 시위사태를 불렀던 한족 석탄트럭 기사 2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네이멍구자치구 시린궈러멍(錫林郭勒盟)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8일 몽골족 유목민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트럭 운전기사 리린둥(李林東)과 보조기사 루샹둥(盧向東)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또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같은 회사 소속 트럭 운전기사 우샤오웨이(吳曉偉)와 리밍강(李明剛)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 정황이 악랄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9일 만에 나왔다. 재판정도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전 주민의 휴대폰으로 재판 결과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분석가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몽골족 주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네이멍구가 티베트나 신장(新疆)처럼 고질적인 소수민족 분쟁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리린둥과 루샹둥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시린궈러멍 시우치(西烏旗) 부근 석탄광산에서 석탄을 싣고 나오다 인근 지역 유목민 20여명이 초원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것을 막아서자, 그대로 돌진해 그중 유목민 메르겐을 숨지게 한 혐의이다. 메르겐은 트럭에 치인 뒤 150m가량을 끌려가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중국 공안당국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