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근 프로축구에서 불거진 승부 조작사태와 관련, "앞으로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경기 단체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승부 조작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프로축구와 A매치 등으로 316억원의 수익금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KFA)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경우 절반인 158억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정 종목 취소가 될 경우 수익금을 일절 받을 수 없어 단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98억원의 수익금을 받았고, 한국농구연맹(KBL)은 70억원, 한국배구연맹(KOVO)은 7억5000만원을 받았다. 우선 승부 조작이 드러난 프로축구 러시앤캐시컵 대회의 남은 3회분 토토 발행을 취소하고 또 축구협회(FA)컵 4회분도 취소하기로 했다.
승부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투표권 구매 제한 규정을 어긴 경기 관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부 조작 브로커나 전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도 매출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자동 경보가 발동되는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주요 판매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승부 조작의 전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피성 대책만 내놓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승부 조작과 관련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 사설 토토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단속권을 갖게 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앞으로 조치를 계속 보완해 축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