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계산에서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모(繼父母)를 추가하고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약간의 추가 연금(1인당 평균 1만3000원 안팎)을 지급했다. 그런데 잦은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 계속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지만 개정법은 조건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