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에 파병돼 1966년 사이공시(현 호찌민시)에서 납북(拉北)된 '베트남전쟁 첫 국군 포로' 고(故) 안학수 하사의 유족들이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씨의 납북 사실을 알고도 '자진 월북자'로 분류해 유족들이 43년 동안 간첩 가족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납북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월(駐越)한국군사령부 제1이동외과병원에 근무하던 안씨는 전역을 20여일 남겨둔 1966년 9월 의약품을 가져오기 위해 사이공 미군 보급창에 갔다가 행방불명됐다. 하지만 군은 안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숨겼고, 정부는 6개월 뒤 북한 평양방송이 "안씨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방송하자 안씨가 탈영한 뒤 자진 월북한 것으로 분류했다.

안씨의 가족들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고문에 시달렸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안씨의 아버지(2001년 작고)는 교단에서 쫓겨났고,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2008년 정부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안씨는 베트콩의 포로가 된 뒤 북한 군사고문단원들에 의해 납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