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 사회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장·차관,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이번 대책은 퇴직 공직자의 영리 업체 취업을 보다 엄격히 규제했다. 공무원들이 퇴직 직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왔던 현재의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 기관들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퇴직 3년 전부터 재취업 대상 업체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총무국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보직 세탁'이라는 편법의 헤택을 줘 재취업이 쉽도록 해왔다.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그런 편법을 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대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퇴직 뒤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 관련 업무를 못하게 되면 이들이 민간 기업에 '로비스트'로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금융 감독과 군수품 관리·방위력 개선 업무 같은 전관예우의 폐해가 특히 심했던 분야의 경우에는 간부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취업을 제한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퇴직 공직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이 재취업하면 퇴직 뒤 1년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놓고선 허위 보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장·차관 출신이 톼직 뒤 1년간 못하게 돼있는'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뜻도 애매해 얼마든지 편법이 끼어들 소지가 있다. 장관 등 최고위 공직자 출신은 식사 같은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현직과 만나 은밀히 청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직 공무원이 자기 업무 관련 분야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만날 때는 사전에 상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사후에는 면담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받을 경우 즉각 보고토록 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법으로 정할 내용과 윤리 강령으로 정할 내용으로 나눠서 법으로 정한 내용은 강제와 처벌 규정을 둬 반드시 실천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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