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가 뇌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건강을 해쳤다며 제기한 소송 중 상당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2002년 미국 신경과 의사 크리스토퍼 뉴먼은 1992~1998년 사용한 휴대전화 때문에 자신이 뇌종양에 걸렸다며 전화 제조사 모토로라와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8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종양과 휴대전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며 소(訴)를 기각했다. 1993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뇌종양으로 숨진 부인이 2년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프라이스가 제기한 소송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프라이스는 10년 동안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매일 서너 시간씩 휴대전화를 써야 했기 때문에 대량의 전자파에 노출됐고 이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보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판매점에 "3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