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한 혐의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 브랄랫(18)에게는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석 선장을 쏜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아라이가 석 선장을 찾으러 다닌 직후 총소리가 났다는 증언과 석 선장의 몸에서 해적들이 사용하는 AK 소총 파편이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것은 아라이의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라이는 해적 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브랄랫에 대해선 "미성년자이지만 선박 탈취의 선발대에 참여하고 해군의 1차 공격 때 총격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압둘라 알리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에 대해서는 사격 실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인간방패 혐의에 대해 "해적 가운데 누군가가 총알이 빗발치는 윙브리지로 선원을 내몬 것은 선원들이 죽을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변호인의 재판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 "청해부대원이 해적들을 체포한 것은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였기 때문에 즉시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국내 이송에 9일이나 걸린 것은 공간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며 "국내 도착 즉시 적법하게 구속된 만큼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