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제역 매몰지를 쪼개 중하위 공무원들에게 할당하고는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도청 소속 하위직(6~8급) 공무원 850여명에게 여주·이천 등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 2275곳을 개인별로 2~3곳씩 할당하고, 다시 과장·계장급(4·5급) 공무원 70여명이 각각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눠맡은 매몰지 50~100곳씩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는 주 1회씩 할당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빼내는 유공관과 배수로, 방수포 등을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고 나서 이들 4~8급 공무원 전원에게 "(담당) 매몰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A4지 한 장짜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도청 직원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위직들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침출수가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서약서와 관련한) 매몰지 관리는 환경국 담당"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정진 환경국장은 21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출장에서 다녀와 아는 바 없다"며 "월요일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