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실시하던 FTA 활용 설명회와 별도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활용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FTA는 단지 수출입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업종의 주요기업은 많게는 4~5차의 협력사들과 함께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이들 모두가 원산지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국내산으로 인정받고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설명회 진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