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희진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고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와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내용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