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은 윤락여성과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1·전과 9범)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을 자처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여관업주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작년 11월4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여관에서 출장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2차례에 걸쳐 모두 3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낸 성매매 대금 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조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에선 3명이 징역 3년을, 나머지 4명은 징역 2년6월부터 징역 6년까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