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씨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상은)씨의 비밀 결혼·이혼, 갑작스러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문이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5억원·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 소송의 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바른'은 보도자료에서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이 "양측이 지난달 29일 의견 조율을 위해 만났고 서씨가 이씨에게 10억원대의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소송을 취하하며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태지씨는 지난달 30일 이씨측이 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쯤 이번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소속사 명의 보도자료에서 "(이씨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으면서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