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역 중장이 임명돼 왔던 육·해·공 사관학교 교장에 앞으로 교수·기업가 등 민간인이나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군 소식통은 25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해·공 사관학교 교장에 민간인이나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사관학교설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날 김관진 장관 주재로 각군 참모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軍務)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강군(强軍)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군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년마다 바뀌는 현역 대신 장기간 재임할 수 있는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임명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해왔다. 하지만 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현역 장성 등 현역들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임용을 늘리기로 하는 등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내 문민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흐름을 타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현역 중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합쳐 30여명으로 육·해·공 사관학교장이 비(非)현역으로 바뀌면 현역 중장의 10%가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한 현역 장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관학교장은 주로 현역이나 예비역들을 임명해왔다"며 "사관학교장의 민간인 임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군내 정서 등을 감안해 각군 사관학교장을 곧바로 예비역이나 민간인으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토론] 민간인 사관학교장, 군내 문민화 vs. 군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