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씨와의 '스캔들'로 사직한 전 상하이 영사 허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달 4일 위자료 1억원과 이혼청구 소송을 냈지만 9일 언론보도로 허씨의 불륜 파문이 일자 이틀 만에 소를 취하했다. 그 뒤 1개월여 만에 위자료를 두배로 높여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유씨는 허씨가 불륜 문제로 지난 1월 소환돼 법무부 조사를 받고 사직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배당됐다. 의사인 유씨의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다.

허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강금실법무부 장관의 비서로도 일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서기관)을 거쳐 2009년 8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