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제2의 말썽녀’ 미샤 바튼(25)이 간병서비스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동안 대중의 관심을 피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미샤 바튼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한 간병서비스 업체에 9만5,000달러(한화 약 1억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닥터스 초이스 너싱(Doctor’s Choice Nursing)’은 미샤 바튼이 지난 2009년 이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총 8만9,930달러의 청구금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 이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당일 미샤 바튼이 아예 법정에 출두하지 않자 판사는 일방적으로 간병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바튼에게 청구금액 전액과 이자를 포함해 총 9만5,000달러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샤 바튼의 대변인은 “우리는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9년 간병인을 고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리얼리티쇼 'OC'를 통해 스타로 떠오른 미샤 바튼은 지난 2009년 애쉬튼 커처가 프로듀싱한 드라마 ‘뷰티풀 라이프(The Beautiful Life)’로 컴백을 시도했지만 드라마의 조기종영으로 큰 좌절을 맛봐야 했다.
이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던 미샤 바튼은 그 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가슴노출, 약물중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