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스포츠조선 DB

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안을 인정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와의 결혼 및 이혼, 소송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키이스트는 "이지아씨는 지난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LA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며 "이후 이지아씨는 미국에 머무르고 서태지는 연예 활동 등으로 한국에 머무르며 서로 편지와 전화로 계속적인 연락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혔다.

결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이지아씨가 언어 및 기타의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졌다. 계속적인 연인 관계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어 1997년 미국에서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해왔다.

이어 "2000년 6월 상대방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씨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습니다"며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고 했다.

키이스트는 "그동안 이지아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되어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소의 제기로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사태가 확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탓에 현재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현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된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다정 기자 anbi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