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군은 지난 8일 훈육관 A 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월 합숙 생활을 마치고 외박 허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던 한 여생도를 차에 태우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당시 여생도는 성추행 시도를 뿌리치고 차에서 빠져나갔으며, 사관학교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생활규정 기본행동지침에는 ‘남녀 생도 간 성적 모욕 및 성희롱과 관련된 언행은 금지한다’, ‘강압·강요에 의한 교제 및 성 접촉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도들이 이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훈육관이 성추행을 한 것이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A 대위는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육관은 우수 장교 중에 임명되며 생도의 임관 등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지도 점수를 관리해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도는 4개 학년 합해 600여명이며 2개 대대, 8개 중대로 나뉜다. 각 중대에는 소령급 중대장, 대위급 훈육관 각 1명이 맡는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 여생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잘 대처했다”면서 “피해 생도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안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