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리민족끼리' 캡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 행위(리트윗)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막거나 규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규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설한 트위터 계정 등은 이적물 유포원으로 규정돼 차단 중이지만 다른 경로로 들어가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 실제로 트위터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곳에 적힌 글을 리트윗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현재 이 트위터는 팔로워(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을 보는 사람)만 1만1000명이 넘는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8월 개설될 때만 해도 팔로워가 10여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박승철 사무관은 “누가 그 곳의 글을 리트윗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리트윗 했다고 해서 전부 처벌할 수도 없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대상자인데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등 때문에 해당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 한다고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트윗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또 (고무 찬양 등의)목적성이 있는 경우 정도가 처벌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종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글 13건을 리트윗하고 인터넷 사이트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에 ‘선군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