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감정가 1200만원의 '학동마을' 그림을 건네고 2009년 퇴직 후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한씨의 부인이 전씨 부인에게 그림을 전달했고, 전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씨가 대기업 등 나머지 7개 업체에서 자문료 6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세청 고위 간부가 퇴직 후 기업에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과여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전표를 봤고, 한씨에게 보고했다"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골프 모임을 갖고 청장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남의 태광실업을 특별세무조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