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4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64)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2010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돈을 받은 뒤 후원계좌로 입금,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3월 “직접 돈을 받았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작년 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후원회에 전달하려 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면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