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찬반 대결이 치열한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에는 주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당장 의정부시가 약속한 토지소유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장이 주민 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확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개선안은 최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금의·가능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에는 부담이다. 도의 개선안은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대거 포기도 감수한다는 출구전략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이날 찬반 양측 주민들을 만나 찬반 조사의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뉴타운 사업 찬성측은 구역별 조사를, 반대측은 지구별 조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과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병용 시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구역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면 기반시설 연계에 문제가 있어 금의·가능지구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15개 구역별로 찬반을 묻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 표명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개선안은 구역별 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또 결정고시 이후 3년 동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제외구역이 나뉘어 뉴타운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 경기도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금의지구(101만㎡)는 6개 구역, 가능지구(132만㎡)는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금의지구 4500여명, 가능지구 6900여명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다만 도의 개선안 가운데 시·군별 1000억원이 상한인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는 하는 방안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