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가입 제한 연령을 넘었는데도 사학연금에 가입해 카이스트 학교법인과 정부에 총 2417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교과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이스트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2006년 카이스트 취임 당시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연령제한(만 65세)을 넘은 상태였으나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서 총장이 매년 30만달러의 연봉 외에 별다른 성과 평과 없이 6만달러(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이스트는 "서 총장의 6만달러 인센티브 부분은 애초부터 별도 성과 평가 없이 지급하기로 계약된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1.04.12. 03:01 | 수정 2020.08.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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