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가입 제한 연령을 넘었는데도 사학연금에 가입해 카이스트 학교법인과 정부에 총 2417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교과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이스트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2006년 카이스트 취임 당시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연령제한(만 65세)을 넘은 상태였으나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서 총장이 매년 30만달러의 연봉 외에 별다른 성과 평과 없이 6만달러(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이스트는 "서 총장의 6만달러 인센티브 부분은 애초부터 별도 성과 평가 없이 지급하기로 계약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