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를 조사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17일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공사 전 부문의 총제적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설계 당시부터 지반의 수계와 지하수, 유출수가 옹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옹벽 쌓기와 성토를 마무리한 후에 기초파일을 시공해야 하는데도 파일부터 시공한 뒤 성토함으로써 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물 밑 공간이 생겼고 이곳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옹벽이 붕괴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리에 대해서도 "감리 기준과 시방서에 맞지 않는 공정을 발견하고도 제지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발주처(교육청)는 육안으로 보아도 시방서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시공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지 않았고 장부에도 현장의 문제점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재시공 경비 부담,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을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책임 공무원 징계를 촉구했다.

울산외고는 지난해 9월 8일 학교 건물 신축 공정 80% 상태에서 옹벽이 붕괴되고 기초파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의회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의원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최근까지 정밀조사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