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남긴 편지라고 SBS가 지난 6일 8시 뉴스에서 보도한 편지들이 가짜로 판정났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모(31)씨가 초기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씨가 2년 전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기초해 장자연씨의 필적을 흉내 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장자연씨에게 받은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해당 영화는 원래 제목이 '그들이 온다'였다가 장자연씨가 죽고 나서 '정승필 실종사건'으로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씨가 이 편지를 작성했다는 전씨 주장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장자연 편지 소동은 정신분열증 증세의 교도소 수감자가 과대망상증으로 조작한 편지를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세력이 특정 신문을 공격하려고 몇몇 언론에 건네주고 그걸 받아 일부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를 흔들며 특정 언론과 그 언론사 대표를 공격해 명예를 훼손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2009년 8월 경찰의 이 사건 수사기록에 토대해 작성한 사건처리 결정문에 일부 정치인과 인터넷 유언비어가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공격한 인물이 사실은 다른 인물임을 그 사람의 실명(實名)을 들어 명기(明記)하고 있는데도, 이 기록을 확인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은 이번 가짜 편지를 빌미 삼아 이념적 편향으로 혹은 조선일보 공격의 반사적 이익에 편승하려고 본사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명예훼손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이들의 행위는 북한이 내려보낸 무장 공비(共匪)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던 이승복군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거짓이라고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 동안 조선일보 공격을 계속했던 이승복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들은 형사재판 1·2·3심, 민사재판 1·2·3심에서 일관되게 패소해 실형(實刑)과 손해배상을 선고받았으나 그 사이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으로서 말로 형언(形言)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이번 편지가 가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그걸로 덮어져서도 안 된다. 장씨에게 출연 기회와 인기 유지라는 멍에를 씌워 성접대를 강요하며 죽음으로 내몬 세력과 인물들과 이들로부터 성접대·성상납을 받고 이들을 보호해주거나 편의를 봐준 부도덕한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 단죄(斷罪)해야만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한 사회,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갈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장자연 유언비어를 악용해가며 특정 언론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저질러온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법적·정치적·도덕적·사회적·언론적 책임 문제도 이 기회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일보 임원의 이름을 들어가며 공격했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토론에 나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히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조선일보 사장이란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이번에 SBS가 보도한 편지가 가짜라는 정황이 드러난 뒤에도 본래의 발언을 교묘하게 뒤집으며 조선일보 명예를 훼손했다. 이들의 이런 불법적 행위가 국정을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일부 언론기관이 공명정대한 사실(事實)을 통해 유언비어를 정리하고 추방해야 하는 언론의 사회적 의무와 사명을 내던지고 특수한 이념과 특정한 이익에 끌려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이에 편승한 행위 역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장자연 편지가 날조된 가짜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다음에도 오보의 경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나 오보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상대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밝혀야 할 것이 쌓여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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