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양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은 중기육성자금을 확대 지원받고, 상수도 요금 감면,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인센티브 시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시책에 따르면 시는 본사·연구소·공장 등을 안양으로 옮기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시설자금으로 당초 10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5년 융자기간의 이자 2%도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안양에 공장등록을 한 뒤 3년간 상수도 요금을 50%만 내면 되고, 이전기업과 지역 우수기업은 3년동안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시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건축자문 신청을 3일 이내로 처리해주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업지역내 자투리땅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듣고 채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