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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증을 월 700만원에 빌려 360여명에게 무면허 치료를 하고 6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 시술 등을 한 이모(46·치기공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치기공사인 남편 이씨와 짜고 중원구 모란시장 내 한 치과병원을 인수했다.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치과의사 면허증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의사 면허를 구한다”고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개월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충치치료·보철·틀니 등 다양한 시술을 해 3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10차례에 걸쳐 진료하고 총 6022만9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모란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다른 병원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시술해준다”고 홍보해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받기까지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영업하면 돈이 되겠다 싶어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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