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에만 ‘대학교’와 ‘대학’ 두 명칭을 모두 쓸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대학’만 쓰도록 제한해 왔다. 교과부 측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서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능이 다를 뿐인만큼, 한쪽을 호칭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통 사람들은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 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전문대의 장(長)을 ‘총장’ 대신 ‘학장’이라고 부르게 하던 규제를 없앤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