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洞)지역 개발행위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1일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두 번째 심사 보류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m 이내에 공공 하수도가 없는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당초 제주시 동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해당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조항을 바꿔 '200m 이내에 공공 하수도가 없는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이 2009년 83건보다 34건(41%)이나 늘어난 117건에 달했다.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이 관련 규정을 바꾼 지 불과 1년 만에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제한을 완전히 풀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또다시 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한 지 겨우 1년이 지났고,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원안' 처리에 따른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