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무료로 개방해 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땅 주인의 개가 방해된다며 쇠파이프로 개를 때린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이같은 혐의로 대학생 허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14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진월동 이모(39)씨의 식당 주차장에서 이씨가 키우는 진돗개 2마리를 10여분 동안 쇠파이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 10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지난 14일 새벽 20대 남성에게 두들겨 맞은 진돗개가 겁에 질린 채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식당 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허씨는 주차장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개들을 향해 발길질하려 했지만, 개들이 반항해 넘어지는 바람에 홧김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허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대신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자신의 동물을 때린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다른 사람의 동물을 때린 경우에는 형법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가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고 인근에 사는 허씨도 그동안 이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씨 부부가 주차장 개방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