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 진행"
시의회 "법적 권한과 위상 무시하는 처사"
S자로 굽은 양화대교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양화대교 공사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해도 공사를 진행,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의회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야기된 시민불편이나 저소득층 지원중단사업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는 우선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는 시의회가 반대해도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를 절반만 재개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시의회의 주장은 시의회의 굴절된 사고를 단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S자형 도로 위를 달리는 일일 14만4000대의 차량 및 시민안전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와 교육청이 1~4학년 전면무상급식 강행을 위해 삭감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 예산 중 서울시 지원분 42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시가 재의를 요구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을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지만 일부의 갈등 상황을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내내 불안하고 위태로운 서울이 반복된다"며 "시는 이 상황을 과감히 딛고 나가 시의회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시민 삶을 돌보고 도시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 "주민투표야말로 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로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이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이고도 초법적인 발상이며 시의회의 법적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현행법상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극히 제한돼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사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의회는 양화대교의 조속한 정상화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단 크루즈유람선을 띄울 목적으로 멀쩡한 다리에 415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성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하류측 다리를 조속히 완공해 양화대교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 시장의 몽니와 막가파식 행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단호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