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청주시는 11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식지원 대상 및 품목 등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쌀 지원 방식과 관련, 반드시 청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직지쌀'과 '황토맥쌀'만을 청주시, 청주교육지원청, 농협청주청원시군지부와 협약을 통해 급식대상 학교에 공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교부조건 준수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당초 전체 무상급식비 분담액 98억5163만원 가운데 연간 쌀 소비량에 해당하는 20억원으로 청주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직지쌀'을 구입해 98개 학교에 직접 제공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청주시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쌀만이라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현물로 지원하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무상급식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현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급식지원 대상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모두 7만992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