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가 '막말 방송'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다.

방통심위는 10일 "케이블방송 채널인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2009년 7월에 방송법에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5가지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의견 제시'의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과징금 제재를 받은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작년 12월 20일과 27일 낮 2~3시 방영분에서 남자 출연자들이 여자 출연자에게 "이런 애들은 노래방에 가면 2만5000원 주면 밤새우면서 놀 수 있다", "명품 볼 줄 모르는 여자는 게임보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 넌 짝퉁이야", "너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연예인 안 돼" 등의 막말을 한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