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사당(私黨)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김씨 왕조'임을 분명히 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개정된 규약들은 반복적으로 '김정일'을 사용,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의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들이 ▲총비서 선정 방식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선거'가 아닌 '추대' 형식으로 개정된 점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는 새 규약이 들어간 점 ▲'노동당원은 김정일 동지가 이끄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라고 명시한 점 등을 들어 3대 세습을 확고히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당의 존재이유는 공산주의 이념과 인민의 이익실현, 경제적 번영 등이며 사당화를 암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