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했으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근무하며 2억45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전관예우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