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해군 청해부대가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의 시신은 소말리아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생포한 해적들을 오만 케냐 예멘 등 피랍장소 인근의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과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훈방하기도 하나 이번 사건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에 관련 규정(105조)이 있고 그동안의 국제적 처리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어떤 방안이 적절한 지 검토 중이며 관련국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경우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해서 처벌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러시아는 훈방을 한 케이스가 있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가족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해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살된 해적 시신의 경우 국제적 관례가 확립돼있지 않으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