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노숙인의 생계유지와 자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19~28일 '제206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의 동의안 1건, '도시관리계획(공원, 동서대, 동아대)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4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숙인 조례'는 부산시가 노숙인 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백종헌 시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자활 지원 등으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활성화하고 시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지역 노숙인은 모두 1470여명에 이른다. 지하철역 등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 158명, 쪽방 648명, 쉼터 276명, 부랑인 시설 393명 등이다. 시의회측은 "광역단체로서 '노숙인 조례 제정'은 작년 3월 대구시에 이어 부산이 전국 두 번째"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처리될 주요 안건으론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신축 이전 위치를 연제구 연산동 3의5에서 금정구 구서동 산 4의2로 변경하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이 있다.

이 밖에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대 의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송순임 의원의 '알맹이 빠진 UN평화 기념관 추진', 이성숙 의원의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최부야 의원의 '교육지원청 단위 영·유아 체험시설 구축', 강성태 의원의 '길거리 커피자판기, 음식점 무료커피 위생관리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등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