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3일 제주의 양돈농가에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돼지에 백신 접종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그동안 지켜온 청정지역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양돈농협과 대다수 양돈농가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져 제주에도 구제역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며 예방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제주에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인지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제역 백신 공급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이나 예방백신 접종이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지면 침출수 때문에 식수원인 지하수 대부분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도축장도 1곳 뿐이어서 비발생 지역의 우제류를 도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반해 제주축협과 한우협회 등 소 사육농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면 제주의 청정 축산 이미지가 훼손돼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백신 접종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백신을 접종해도 다시 구제역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과도 확실하지 않아 백신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309농가가 돼지 50만9000여마리를, 1016농가가 소 3만28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