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인 절물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에게도 일반 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입장료는 일반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30원이며, 단체 요금은 별도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에 한해 도민 입장료를 면제했으나 전국의 다른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도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입장료를 도민과 구분하는 이원적인 요금체계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입장객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변 주차로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가 하면 산림 생태계 훼손도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은 "도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게 돼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주차 문제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명품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