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드린다"며 전 사무국장인 이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아 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 돈은 서울 동대문구 출마자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김 전 의원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돈이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지난 4월)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최모(68)씨가 '김 전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증인이 교부했다는데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증인은 당시 한명숙이 금품수수와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신문에는 "그 시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김 전 의원이 국민회의 서울 동대문갑 지구당 위원장 시절부터 사무국장을 했고, 최씨는 이씨에 이어 최근까지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씨는 이어 "2009년 8월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최씨와 함께 (공천과 관련된) 돈 3000만원 들고 가서 김 전 의원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김 전 의원이 '너도 힘들 텐데, 어떻게 마련했느냐'면서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줄 때마다 기록했다"며 금품제공 내역이 담긴 수첩을 증거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