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택밀집도가 떨어져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자와 공급관 설치가 협의된 곳이다.

보조를 원하는 주민들은 마을별로 위원회를 구성,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주민동의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가스 설치가 결정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기존 공급 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배관 100m 당 31세대 미만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요자 부담이 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